당초 승용차에 대해서만 특별세 인하가 추진돼 왔으나 국회 관련세법 심의 과정에서 에어컨,PDP-TV 등 일부 가전제품에까지 확대키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의 골이 당초 예상보다 깊어지고 있는 만큼 특소세 인하 범위를 가전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번 특소세 인하로 인한 내수 부양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소세 인하 소문이 오래 전부터 나돌아 소비자들이 구매시기를 조절하고 있어 부작용에 비해 내수부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에어컨의 경우 이미 성수기가 지나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PDP-TV의 경우 인하 폭이 1%포인트에 불과해 이것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인하폭이 1% 포인트에 불과한 1천5백㏄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거나 아예 특소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포인트나 인하되는 중대형차와의 형평은 물론이고 서민들만 구입하는 소형승용차에 과연 특소세를 물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차제에 경기부양과는 별개로 77년 7월 도입된 특별소비세제는 지난 30여년간의 소득수준 및 소비행태 변화에 맞게 대폭 손질할 때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99년 식료품(설탕 커피 등),가전제품(TV 냉장고 오디오 등),생활용품(화장품 피아노 등) 일부를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고는 하나 그동안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서민들이 애용하는 스포츠용품,체육시설 이용 등에 고율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특소세 도입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대중화에 따라 서민들까지도 애용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국민들의 여가생활 변화추세에 맞게 과세대상은 물론이고 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