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7일 은행만 이용하고 있는 한은 금융망의 콜거래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증권.보험.투신.종금.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론기관(자금 공급기관)과 콜머니기관(자금 차입기관)의 콜어음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업무 부담과 거액 어음의 운반이나 어음 결제 규모 증대에 따른 위험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콜론을 공급하는경우 자금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차입기관에게서 콜어음을 받거나 콜자금 상환 영수증을 작성한 후 만기일에 이를 교환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해 왔다. 작년 중 콜어음과 콜자금 상환 영수증 사용액은 전체 어음교환 규모의 20.1%에상당하는 하루 평균 약 4조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