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최고경영자(CEO)와 재무 담당 최고책임자(CFO)가 연대 서명한 회계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실이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CEO와 CFO가 공동 인증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미 SEC에 제출한 것은 국내 주식회사로는 처음 있는 일로 다른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CEO인 김정태 행장과 CFO인 윤종규 재무기획 담당 본부장(부행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2002년도 연례 회계보고서(일명 `20F' 양식)를 지난달 30일자로 SEC에 제출했다. 이는 SEC가 엔론 사태 등 회계 부정 파문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29일부터 회계보고서의 정확성을 경영진이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CFO와 CEO의 연대서명을 의무화한새 회계 규정에 발맞춘 것이다. 국민은행은 SEC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 같은회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뉴욕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다른 국내기업들도 국민은행을 뒤따라 CEO와 CFO가 공동 인증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보고서 서명(또는 인증) 규정은 회계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날경우 CEO와 CFO가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돼 있어 해당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금융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종규 부행장은 "경영진이 회계보고서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지는 것이 선진 회계와 경영의 대세"라고 지적하고 "경영진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기업들의 투명성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새 회계 규정을 참고해 CEO와 CFO가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시 서류에 공동 서명하고 책임도 공유하는 인증 제도의 도입을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