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구조조정이 관련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차질을 빚고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실 조합 지정 및 처리를 골자로 하는 `수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산됐다. 이는 최근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으로 국회가 일정을 제때 소화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지난달 20일 열린 해당 상임위에서는참석의원이 절반에 못미쳐 법안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법안 통과가 계속 늦어질 경우 현행 수협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나 현행법은 조합 구조조정에 대한 강제권이 없어 실효가 있을지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측에서도 지난달 14일까지 98개 산하 조합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나 7-8개 조합이 아직도 내지 않아 평가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수협은 계획안 미제출 조합이 주로 통폐합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적은 우량 조합들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초 이달 26일까지 조합 경영평가를 마친뒤 다음달 1일 처리방안을 발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달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연내에는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지난 5월초 수협 산하 98개 회원 조합의 경영진단 실사에서 13개 조합이 특단의 자구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4단계 등급을 받아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에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