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 우리 기업은행에 대해 무더기로 '부적정 감사의견'을 냈다. 특히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자사주 매입기간중 스톡옵션을 행사한데 대해서는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향후 김 행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 지적사항=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국민·우리·기업은행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행장은 작년 8월6일 스톡옵션 40만주 가운데 30만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1백6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자료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고 스톡옵션 행사도 은행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현금지급 방법을 택했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1년 2월 이후 2년간 임직원에게 총 3천2백91억원의 특별보로금을 지급한 것도 당시의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구 주택은행이 경영컨설팅비로 지급한 1백93억원중 9억원은 초과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임금의 2백% 이내로 제한한 성과급 지급 지침을 어기고 노조와 합의로 2백%를 더 얹어 지난해 4백%인 7백78억원을 준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상품제휴 컨설팅 등 불필요한 컨설팅비용도 12억여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지적당했다. ◆국민은행 해명=스톡옵션 차익을 늘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은행은 "스톡옵션 행사(작년 8월6일)에 따른 시가 산정은 과거 3개월(작년 5월6일∼8월5일)의 평균주가를 적용한다"며 "자사주 매입일(7월30일) 이후와 스톡옵션 시가 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이 고작 5일에 불과해 자사주 매입이 시가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또 "당시 스톡옵션을 행사했던 것은 같은해 2월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스톡옵션 행사가 지연되자 '공공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냐'는 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김 행장이 행사이익의 50%(66억원)를 수재의연금과 사회불우시설에 기부하는 등 당초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또 은행 경영실적을 미리 파악한 후 하반기 주가하락이 예상되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당시 6만원대의 국민은행 주가가 하반기에는 8만1천3백~9만3천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카드부실과 관련,"카드부실은 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은행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위 입장=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추가 조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이 은행장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한 것이 지난 98년 통합 금융감독기구 출범 후 처음이어서 처리 방향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또 현재로선 감사원이 김 행장의 스톡옵션 행사 과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만큼 섣불리 제재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졌다면 최고 해임권고 부터 업무집행정지,문책적 경고,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당장 조치수위를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다만 감사원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밀 점검하기 위해 추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대평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스톡옵션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어 은행측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일부는 개선됐고 일부는 현재 개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수언·정종호·최철규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