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3일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사법부가 분식회계.배임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만큼 두 회장은 SK텔레콤과 SK㈜ 등의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당국이 살아있는 재벌의 불법행위를 처벌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SK글로벌 부실의 주범인 손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에 의한 처벌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책임경영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들이 기업경영에서 완전히물러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최회장과 손회장은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 SK텔레콤, SK㈜, SK글로벌 이사직에서 자진사임해 SK그룹 지배구조개선과 환골탈태에 걸림돌이 되서는안된다며 특히 손회장은 전경련 회장직에서도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만약 두 회장이 SK그룹 계열사의 이사직을 자진 사임하지 않고 경영에 계속 개입한다면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책임추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SK계열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이들을 해임시키기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부채잔액증명서를 부실하게 처리해온 하나은행 등 채권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책임추궁을 위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