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협구조개선법 제정이 1년만에 재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협 산하 부실 조합의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부실조합 지정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수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의 제정은 해양부가 지난해초부터 추진하다 지난해 8월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문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키로 함에 따라 나머지 구조조정 관련 사안을 수협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었다. 그러나 개정 수협법이 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수협 산하 회원 조합들의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지원이 시급하다는지적에 따라 다시 개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농협구조개선법을 차용한 이 법안에는 부실(우려)조합 지정및 사업정지, 통합 등의 시정조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정부 및 수협중앙회의 출연, 기금관리위원회 기능 및 독립성 강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다음주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일선 수협이 과다한 자본잠식으로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등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수협중앙회 등의 지원조치와 함께 자구노력과 추가부실 예방을 위해 해당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해양부는 수협 산하 98개 회원 조합의 경영진단 실사에서 13개 조합이 특단의 자구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4단계 등급을 받아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에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