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합성 보존료)를 함유한 식품을 `무방부제'제품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한 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업체가 무방부제로 표시, 광고한 69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CJ[01040]와 삼립식품[05610]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돼 관할기관에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CJ는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홈조리 볼로냐 스파게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방부제 제품이라고 광고했으나 수거 검사 결과 방부제인 소르빈산과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삼립식품이 제품 포장지에 무방부제로 표시한 `하이면생우동'에서는 파라옥시안식향산이 검출됐다. 또 몽고식품의 `송표몽고간장', 제일후드의 `야채드레싱소스', 삼오식품의 `치즈쌀떡복이'와 `메밀국수Ⅰ' 등도 제품 포장지에 무방부제로 표시된 것과 달리 방부제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 제품에서 검출된 방부제는 현행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검출량도 기준치 이하여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소비자가 무방부제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이용, 방부제를 넣고도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수거 검사를 실시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