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이어 상호저축은행도 고객의 연체사실을 직계가족에게 통보할 수 있게 돼 연체 채권 회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 억제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군입대, 출국 등으로 1개월 가량 연락이 끊긴 연체고객의 직계가족에게 연체 기간과 연체 규모를 통보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카드사에 준해 심야연락 금지, 본인외 연락 금지 등 채권 회수에 제약이 있었지만 업계의 건의가 있고 3.17 카드대책으로 카드사도 직계가족 통보가 가능해진 만큼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도 종전의 이사회 의결에서 대표이사 승인으로 바꿔 형식적이었던 저축은행의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오는 7월에서 6개월이나 1년뒤로 유예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114개 저축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21.1%로 지난해말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고 연체잔액도 4조2천817억원에 달해 지난해말의 3조7천296억원 보다 14.8%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