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은행 주식의매각시기가 1년씩 연기돼 공적자금 운용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요청을수용해 6월과 9월, 12월로 예정돼 있는 예보 보유 주식의 매각 시기를 1년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현금 대신 합병 하나은행 주식의 30.9%를 예보에 지급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되사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보 보유주식의 10%(전체의 3.1%)를, 이어 3월에는 20%(6.2%)를 매입했으며 6월, 9월, 12월에도 각각 10%씩 인수하도록 돼 있었다. 매입가격은 매입당일 시가와 기준가격(주당 1만8천830원)중 높은 것으로 하도록돼 있어 하나은행은 6월에만 1천150억원의 매입 대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SK글로벌사태, 신용카드부문 부실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입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자위에서는 하나은행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연이자를 1년만기후순위채 수익률+1%, 또는 1년만기 은행채 수익률+1.5%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했다. 또 현재 1만원대인 하나은행의 주가가 1만8천원대로 오르면 연기기간 이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예보가 갖도록 했으며 공적자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돈을 빌려 주도록 하는 단서도 붙였다. 한편 올 해 매각계획이 1년씩 연장됨에 따라 예보가 보유한 나머지 40%의 매각작업도 지연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