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화물차로 분류하는 적재함 면적기준을 기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적재함 2.35㎡)의 경우 기존대로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 감면과 적재함 덮개 허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쌍용자동차의 무쏘픽업(적재함 1.74㎡)은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행규칙 개정 즉시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지만 이미 구입된 차량의 경우 기존 혜택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이런 결정은 올초 무쏘픽업의 특소세 감면혜택 논란 과정에서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물 적재함 면적 1㎡ 이상을 화물차로 인정키로해 무쏘픽업이 특소세 혜택을 받도록 한 이후 3개월 만이어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4월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코다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후 미국 측이 통상문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후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통상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특소세 감면 혜택 뿐만 아니라 성능시험 과정에서 안전기준 등에 대한 일부조항이 면제되기 때문에 화물차는 화물차로 이용되도록 한다는 것이 시행규칙 개정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