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24110]은 신용불량자 양산을 미리 막고개인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크레딧 헬퍼(Credit Helper.개인신용도우미)' 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이자 납입일과 대출만기일(할부금납입) 예고통지를 강화하는 한편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대환 및 기한연장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 활용토록 하는 개인신용회복 관리제도라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에따라 종전에 대출기일과 연체내역만을 DM(광고우편물)으로 통지하던 것을 바꿔 이자납입일과 대출(할부금)기일, 원금(이자)연체 내역까지 SMS(핸드폰메시지서비스)와 이메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연체대출금 대환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8년이내로 확대.조정하고 기한연장시 상환금액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등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함께 카드론의 경우 다른 여신으로 연체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라도 기한연장 취급이 가능토록 했다.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본점에 크레딧 헬퍼 전담자를 별도로 두고 영업점에는 개인고객팀장을 전담자로 지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