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SK증권 주식처분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SK증권과 명의개서 대행 계약관계가 있는 국민은행이 SK증권의 5대 1 감자가 공시되기 하루 전날 보유지분을 대량 매각한 것이 준내부자로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2일 보유중인 SK증권의 주식 728만5천주를팔았으며 SK증권은 13일 감자를 공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자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