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인 유로-3에 비해 미세먼지 25배, 질소산화물 12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이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11일 경유승용차의 2005년 국내시판을 골자로 한 유로-3, 유로-4 수준의 제작차 배출허용안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개정작업을 마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기준에 대한 추가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연료첨가제가 취지에 맞지 않게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 첨가한도를 국제수준인 1% 미만으로 규제하고 용기도 휘발유 첨가제는 0.5L, 경유첨가제는 2L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세녹스와 LP파워 등 40% 첨가기준에 맞춰 검사를 받은 연료첨가제의경우 다시 1% 미만으로 조정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첨가제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해 첨가제가 자동차 연료로 변칙 사용되는 것도 방지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의 황 함량 기준도 2006년 1월부터현행 430ppm에서 30ppm이하로, 휘발유의 황 함량도 현행 130ppm에서 50ppm으로 강화된다. 이럴 경우 황 산화물 배출량은 강화 비율에 따라 줄어들며 더욱이 미세먼지는현재보다 10%, 질소산화물은 6%, 탄화수소는 16%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50% 이상 증설하게 되면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운전 기간인 30일 간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5종(種)에 이르는 사업장 구분 기준이 연료 사용량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