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를 겪고있는 은행권이 여신 한도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수수료를 올려받기 시작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여신한도 거래기업에 대한 약정수수료를 한도이용소진률에 따라 약정액의 0.1%-0.5%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도거래 대출의 경우 은행으로서는 자금관리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외국에서도 일반화돼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그동안 가계고객의 일반자금 한도거래 대출에만 0.5%의 수수료를 적용해온 것을 바꿔 다음달 2일부터 기업에 대해서도 통장한도 거래대출과 당좌대출에대해 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중도상환 기간에 따라 0.25-1.0%를 적용해오던데서 금리종류 및 중도상환기간별로 0.5%-1.5%의 수수료로 올려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담보시가 조사수수료율을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의 0.02%(최저 3만원,최고 10만원)에서 0.03%(최저 4만원, 최고 10만원)로 올렸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기업들에 대한 여신한도 약정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