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할 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며, 법으로 가입이 강제화돼 있는 '책임보험'과 선택가입이 가능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책임보험은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8천만원까지 보상해 주며 임의보험은 책임보험 초과손해, 대물사고, 자기신체사고, 타차사고, 무보험차사고 등을 가입한도에 따라 차등보상해 준다. 또한 최근에는 민사상 책임 뿐 아니라 형사합의금, 벌금 등 형사상 책임도 보상해 주는 고보장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긴급구난, 잠금장치 해제 등 각종 긴급출동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기신체담보를 강화해 각 케이스별로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사망보험금도 더 크고 후유장해시 연금을 주며 치료비도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해 준다. 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운전자보험에서는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요즘은 정확히 상품별로 영역이 갈라져 있기보다는 약간씩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많으며 앞으로 상품간의 영역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