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광고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체에 '노스팸(www.nospam.go.kr)'의 수신거부 리스트의 대조가 의무화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등 벌칙을 받게 된다. 또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의 판매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돼 이에 불응할 때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제출했으며 공정위도 구체적 시행방안마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현재 e-메일 공해를 막기위해 이를 거부하는 개인이 리스트를 등록하고 있는 노스팸사이트의 운용을 법제화했다. 광고메일 발송업체는 지금까지 등록된 수신거부리스트를 참조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아왔으나 노스팸 대조가 법제화되면 거부등록자에게 메일이 강제발송된 사실이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스팸메일 외에 휴대폰 메시지 등 전화권유, 팩시밀리광고 등도 모두노스팸 거부리스트 대조를 의무화했다.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피해사례가 심각한 경우는 물론,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돼 이에 불응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건 수령보다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하는 모든 통신판매 및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은행에 매매계약이행 보증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증보험가입, 업체 공동으로설립된 공제조합가입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물품을 받은 소비자가 반품하지 않는다는 확증이 있어야 해당 계좌에서 대금이 업체에 지급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의 의사표시를 모두 체크하기는 힘들기때문에 현재 전자상거래에서의 반품시한인 7일이 지나야 업체가 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