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절차를 진행중인 ㈜진로의 채권기관 세나인베스트먼트는 3일 "진로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개시해 달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파산부에 냈다. 이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일주일 가량 기간내에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고 한달간 심사를 거쳐 법정관리 개시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세나인베스트먼트는 신청서에서 "진로는 총자산 1조8천202억원, 부채 1조8천52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26억원 가량 초과한 상태로, 진로측 회계법인이 5년 연속 감사의견 제시를 거절할 만큼 재무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진로는 올해부터 화의채무 원금을 분할변제해야 하지만 모컨설팅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현금 유입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며 "아울러 진로가 계열사에 대해 지급보증한 4천600여억원도 동반부실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삼일회계법인은 올 1.4분기 현재 진로의 청산가치를 4천372억원으로 평가했지만 축적된 무형의 상표가치 등을 검토할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법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회사정리법상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나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진로 자본금 7천360여억원의 10%가 넘는 87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