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SK글로벌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이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가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일부 은행들이 지난 12∼19일 채무유예기간중 사실상 일부 대출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SK글로벌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작부터 난항을 맞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SK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등 계열사 주식에 가압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SK글로벌에 1천3백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회계분식 사건이 터진 직후 SK글로벌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었다. SK글로벌 보유주식에 가압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유가증권 매각 등 SK글로벌의 자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SK글로벌은 채권을 전액 주겠다고 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확인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비협약채권자들도 잇따라 같은 조치에 나설 경우 가압류 액수는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SK글로벌의 총부채 8조5천억원중 개인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교원공제회,새마을금고 등 국내 비협약 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6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글로벌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등 해외지점에서 3백만달러의 대출금을 예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수했다. 우리은행도 12일 30억원의 예금을 대출과 상계처리했다. 우리,조흥은행은 11일에도 각각 1백80억원과 2백60억원의 대출금을 같은 방식으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시에테제너럴 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부 외국은행들은 국내 채권을 해외 본점이나 지점으로 옮겨 구조조정촉진법 협약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실태를 파악해 금융기관이 회수한 채권액을 모두 원상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한 은행 관계자는 "채권상환유예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시점은 19일 채권단 공동관리가 결정된 이후부터"라며 "그 이전의 채권상환유예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병연·이상열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