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표인 스포츠토토 사업 청산의 불똥이 조흥은행에 튀고 있다. 이 사업에 지급보증을 섰던 조흥은행이 보증액 1천6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는 매각을 위한 제3자 실사가 진행중인 조흥은행 가치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체육복표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종인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스포츠토토측에 사업재개를 위한 투자금 유치를 요청했지만 만기일인 2월27일까지 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해 사업을 폐지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1년 2월 조흥은행을 5% 주주이자 주거래 은행으로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1천5백98억원을 받기로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측은 이에 따라 조흥은행 측에 이 돈을 전액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조흥은행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스포츠토토측의 예금액 2백억원을 갖고 있어 최악의 경우 입을 손실은 1천4백억원이다. 이중 50%인 7백억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 놨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동양제과의 계열사 미디어플렉스가 주도하는 오리온컨소시엄의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지분인수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지난해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의 조흥은행 실사 때 스포츠토토 관련 우발채무가 이미 반영됐다"며 "최악의 경우 스포츠토토가 청산되더라도 조흥은행 가치 재산정에 큰 암초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