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등 은행권이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11월21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자산을 갖고 있는 법인의 경우 5년마다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법인세 조사를받은지 5년이 지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하나은행[07360]에 대해서도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함께 한미은행[16830]과 외환은행[04940]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