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아남반도체[01830] 인수과정에서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부화재[05830]와 동부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끝내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검사반을 투입, 동부전자의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금융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아남반도체 지분취득에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에 따르면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특정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하는데 동부화재와 생명은 합당한 승인절차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출자할 당시 동부그룹이 아남반도체의최대주주가 아니었고 동부건설이 나중에 지분참여함으로써 지배주주(25.70%)가 됐기때문에 승인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동부건설과 함께 지난해 7월 계열사인 동부전자와 합병을 진행중이던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 그룹의 아남반도체 인수를 우회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부화재와 생명은 지난해 7월 아남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각각 아남반도체의 주식 8.07%, 1.61%를 취득했으며 동부건설은 그 뒤 9월에 16.14%를 사들임으로써 동부그룹은 아남반도체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위반이라고 인정될 경우 동부화재 등 해당 기업들을 고발하는 한편 문책적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