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인간 개체복제를 금지하되 사회 종교단체가 반대하는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복제 연구는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별도 지침을 다음달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19일 "생명윤리관련 법규 제정 지연에 따른 윤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줄기세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줄기세포 연구지침에 인간 배아연구 범위,세포응용연구 윤리위원회 구성, 배아생산 및 배아이용시 유의사항,기관별 연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줄기세포 연구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침마련이 시급해졌다"면서 "생명윤리법이 제정되면 중복내용은 지침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