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리보다 몇 배나 많은 투자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고 현혹하는 문구는 일단 의심할 만하다. 소비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만 챙겨 잠적해 버리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저금리로 인해 마땅히 돈을 맡길 곳 없는 서민들로서는 자칫 이들의 사기에 빠져들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연 40% 넘는 고수익이 미끼 서울 마포의 C사는 허위.과장 광고를 앞세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다 금융감독원에 최근 적발됐다. 이 회사는 주부 등을 상대로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53.4%(연 45.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에 전광판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로 선전하면서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증서까지 써줬다. 서울 중구의 F사는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신문에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한 고수익 투자' '연 15.3% 확정(배당금 매월 지급)' 등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1억원을 3년간 투자하면 매달 1백만원씩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한 뒤 만기 때 원금과 함께 1천만원을 추가로 배당하겠다고 약속했다. ◆ 저금리 시대에 기승 금감원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올해 들어서만 높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 투자금을 유치해온 불법 자금모집 업체 10개를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로 특정 상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해 투자금을 모집(77건)하거나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사례(28건)가 많았다. 불법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업체도 21개에 달했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7일 고율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1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씨(44.서울 중랑구)를 구속했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는 억대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뒤 5백여명의 투자자에게서 80여억원을 거둬들인 유사 수신업체를 적발, 박모씨(34) 등 4명을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불법업체 식별요령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가 대부분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 등 일반 회사 현황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터무니 없는 고금리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세무서)이나 대부업등록증(시.도청) 등을 이용, 마치 '정부가 투자금 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지급 보증을 약속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 < 불법 자금모집 적발사례 > (사례 1) 서울 마포 C사 .전광판 광고 대행업체로 선전 .14개월동안 53.2% 고수익 보장 약속 .투자증서 교부하며 최소 1천만원이상 투자금 모집 (사례 2) 서울 강남 T사 .신용카드 발급대행을 사업목적으로 법인 등록 .'주인 없는 땅 매매해 고수익 실현' 허위 광고 .330만원 투자하면 매일 43만원씩 10일간 지급 약속 (사례 3) 서울 중구 F사 .'안전한 고수익 투자' '연 15.3% 확정' 등 일간지 광고 .1억원 투자시 매달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만기 때 원금(1억원)과 1천만원 추가 지급 약속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