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때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보상책임을 져야한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분쟁이 잦은 '적립금제도'와 관련해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영업부분의 폐지나 업체간 통합 등으로 소비자가 적립금을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실제수량과 다른 판매수량 표시 ▲분쟁.불만처리 인력이나 시설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는 행위 ▲소비자가 청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시 자료로 삼기 위해 홈쇼핑사는 방송의 모든 내용을 녹화하고 카탈로그 판매시는 발간된 카탈로그를 모두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등 기록보존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청소년이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할 때는 부모요청에 따라 사용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사에 반한 스팸메일 발송행위, 공정위 승인약관을 사용한다는의미에 불과한 공정위 마크를 공정위가 우수사이버몰로 지정했다고 광고에 이용하는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18일 서울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침의내용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