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주택저당채권(MBS)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와 은행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소득공제요건을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MBS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낮은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들이 출자하거나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MBS란 은행, 주택할부금융사 등의 주택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며, 국내의 유동화전문회사는 한국주택채권유동화㈜(KOMOKO.코모코)가 유일하다. 재경부는 "코모코의 경우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형태인 데다 자본금도 1천124억원에 불과해 신용상태가 매우 낮다"며 "이 때문에 최고등급의 MBS만 유통되고 있어 전체 MBS시장이 침체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따라서 코모코의 신용상태를 보강해주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자금출자와 재정보증 등의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안을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3년 만기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경기가 나빠져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 금리상승과 자금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늘려야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가계와 은행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며 "유동화전문회사의 신용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의 600만원까지 적용되는소득공제액을 높이고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범위가 두배로 상향조정되는 등 관련 세제가 올해부터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관련법을 손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