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애완견을 파는 가게가 많다. 애완견을 길러본 소비자 5명 중 2명이 구입 후 2주 만에 애견이 죽거나 병에 걸렸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병든 애완견을 구입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애견을 기르는 소비자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입 후 14일 내에 애견이 질병에 걸렸다는 응답이 27.0%,치료를 받은 후 죽었다는 응답이 13.6%로 질병이나 폐사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40.6%에 달했다. 피해보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중 애완견 구입비를 전액 환급받거나 치료비를 보상받았다는 소비자는 한 명도 없었다. 판매업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평균 13만3천여원으로 평균 보상 요구액의 13.8%에 불과했다. 판매업자들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애견 건강진단서나 품질보증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중 판매업자로부터 '건강진단서나 품질보증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7.6%,'약관이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9.8%에 불과했다. 소보원 생활경제국 장수태 팀장은 "미국의 애완동물 관련 법에는 '구입 후 15일 내에 애완동물이 죽으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애견 구입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