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회사가 조흥은행 매입조건으로 내세웠던 사후손실보장 조건 중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흥은행 조기매각과 연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이런 제안이 향후 매각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신한지주측이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주식 현금인수가격(주당 6천1백50원)을 10% 한도내에서 깎는다는 조건 등을 내세웠으나 최근 협상과정에서 본계약때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신한지주는 또 조흥은행이 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한 5천8백억원어치의 환매조건부채권중 손실추정분(2천7백억원)에 대해서도 손실보장 항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진술 및 보증위반'에 따른 손실(건당 50억원 이상일때)에 대한 보상과 △과거 조흥투신이 판매한 원리금보장형 펀드상품으로 인한 손실 보상조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한지주는 이에 대해 "정부측에 어떠한 수정조건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회의때 일부 민간위원들이 조흥은행 가치에 대한 제3자 기관의 재평가를 요구함에 따라 이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1차 공자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발견된 한 위원의 메모중 지난해 서울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락한 'DBCP(도이체방크캐피털파트너스)' 사례가 언급된 점을 미뤄볼 때 상당한 내부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달리 조흥은행 매각건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수진.유병연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