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돈 < 한국프랜차이즈시스템학회 회장 > "돈을 쉽게 벌어 주는 비즈니스." 이런 황당한 생각으로 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 프랜차이즈의 사전적 의미는 "특권"이다. 프랜차이즈시스템 비즈니스란 바로 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을 통해 이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자 관계가 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말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은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독립된 산업군으로 뿌리를 내렸다. 일부 본부는 이미 연간 매출이 1천억원이 넘는 발군의 성공기업으로 우뚝 섰는가 하면 전체로는 1천6백여개 본부가 연간 42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GDP(국내총생산) 기여율 8%,총고용인원 57만명이라는 경이적 규모로 발전했다.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이야말로 바로 산업사회의 네크워크화를 통해 투명성을 실현하고 이를 건전하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은 이미 외식업으로부터 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분야로,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사업분야를 창조하고 성장시켜 왔다. 이제까지 우리 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은 가맹점 확충을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많은 가맹점이 떠나가면서 본부와 가맹점이 많은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부지기수다. 본부의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이란 비즈니스 포맷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한 가맹점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고는 수백개의 독립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수 없다. 따라서 10만 가맹점 창업이라는 정부의 창업정책은 바로 이 시스템의 건전한 구축 여부가 관건이 된다. 올해는 바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두번째 과제는 본부와 가맹점간 신뢰관계 정착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산업에서 본부와 가맹점은 법률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계약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이 기본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계약문화가 전근대적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시스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서가 본부의 일방적 판단과 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본부의 정보공개제도(등록제도 포함)를 채택,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본부의 모든 정보가 계약체결 전에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되고 이에 따라 계약을 맺기 전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가맹점 경영 희망자의 본부 선정 실패율을 낮추는 동시에 본부의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독려하는 수단이 된다. 또 10만 가맹점 창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창업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에 관한 국제사법기구의 권고사항을 비롯,선진국의 법규 및 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또는 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독점금지법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프랜차이즈시스템 산업분야에 대해 규제 중심의 독립법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토록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제도를 전문적 기준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