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7일부터 지난해말까지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48건중 21건이 불법행위로 파악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통보건수는 8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27건보다는 적었지만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연 66% 이상의 높은 금리를 받는 불법행위는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유형별 식별요령을 제시하고 불법행위를 관할시.도나 경찰서 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생활정보지, 전단지, 팸플릿, 인터넷, PC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등)를 하는 업체는대부업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연 66%(월 5.5%, 일 0.18%)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출금리가 연 66%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명목으로 실비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 이상으로 받는 것도 불법행위다. 이밖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수적으로 건강식품 등을 강매한 이득도 이자에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금리가 연 66%를 넘거나 대부계약서를 주지 않는 것도대부업법 위반행위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