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중 '노무현(盧武鉉) 정부'출범으로 최대의 호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공약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노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으로 재벌의 출자총액한도제가 유지되는 등 공정위 기능의 전반적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향후 제도존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당선자는 지난 10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재벌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민간은 고발하지 못하고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는 전속고발권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운용중인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도로 일본의 공정거래법에서 따와 공정거래법 운용초기부터도입됐다. 이 제도는 경제문제성격상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적 전문성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나 그간 경제법 학자들로부터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재계나 시민단체로부터는 공정위의 지나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소지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속고발권탓에 그간 재벌계열사간 내부거래나 담합혐의 등에 대한 형사제재는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이뤄져왔으며 올들어서도 '파크뷰 특혜분양', '타이거풀스지분 고가취득' 등 주요 게이트에서도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이 공정위에 해당자들을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위력'을 과시해왔다. 공정위는 일단 노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전속고발권 폐지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경제분야의 특성상 제도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외적으로 이 제도의 존속필요성을 설득할 '묘안'을 궁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법 위반사항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나라마다 제도운용실태는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노 당선자의 폐지공약이 공정위도 마련중인 일반인의 소제기 활성화차원의 사소제도 강화인지, 전속고발권의 완전한 폐지인지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