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LG증권 홍콩법인의 외국인 미수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현지검사를 벌여 위탁증거금 제도개선을 지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지난달 LG증권 홍콩현지법인에서 6일동안 검사를 벌인 결과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정보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기준도 없이 일률적으로 운용한 것에 대해 개선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증권 홍콩법인이 금감원의 지시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1개월동안 홍콩과 런던, 일본에 있는 대형 증권사 해외현지법인의 운용실태에 대해 현지검사를 벌였다. 이번 검사결과 런던과 일본의 현지법인은 문제점이 적발되지 않았으며 홍콩 현지법인은 LG증권과 한국투자신탁증권을 검사했으나 LG증권에서만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와 관련해 문책 조치가 필요하다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개선 지시는 다음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현지법인은 홍콩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문책 등이 있을 경우 조치는 본사에만 내릴 수 있으며 조치 내용을 홍콩 금융감독청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