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시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사고 경력 등을 누락 기재했더라도 보험사측이 가입자에게 `고지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다른 유사보험 가입 사실과 과거 사고경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H보험사가 상해보험 가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약관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보험사는 지난 98년 11월 이씨가 자사의 상해보험 3개에 동시 가입하면서 과거 5년내의 교통사고 경력 4번을 2번으로 축소 기재하고 다른 유사보험에 가입했던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도 이듬해 3월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금을 청구하자 약관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