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함으로써 지하철 부채이자의 상당한 절감효과를 거뒀지만 불합리한 관련규칙상 일단 환전에만 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차관을 정부에서 대신 빌어다주며 갚아야할 세출세입 예산을 모두 원화로 편성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가 최근 발행한 사무라이본드 485억엔을 들여오면 일단 원화로 바꾼뒤 재경부를 거쳐 다시 엔화로 일본해외협력기금(OECF) 차관을 차환해야하는 문제가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 수탁은행인 외환은행에 돈을 맡겨 환전하는데 그 수수료만47억원이상이 소요된다는 것. 시 관계자는 "결국 엔화로 차환하는데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엔화로 내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경부와 대책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유치한 사무라이본드를 시금고인 우리은행을 활용, 엔화로 예치했다가 OECF 상환일인 내년 2월20일 당일 원화로 회계처리해 재경부에 주고 곧바로 다시 우리은행을 거쳐 OECF쪽 은행으로 송금하면서 엔화로 그대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이렇게하면 거액의 엔화가 도입되는데 따른 국내 외환시장의 부정적 파급효과도 방지하고 상환일까지의 환위험도 피하며 환전수수료도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사무라이본드 485억엔을 성공적으로 발행,지하철 건설 부채이자 708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처럼 OECF차관을 빌린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지난 90년대초로 부산(20억엔), 진주(2억2천만엔), 대전(6천400만엔), 전주(6천500만엔) 등 약 30억엔(한화300억원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일본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율 차이를 이용해차환한 서울시의 경우를 참조해 내년초 이들 지자체들을 상대로 고금리 차관의 조기상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OECF 차관은 대부분 지하철건설 부채로서 이자율이 4.0∼4.75%인데 비해 이번에 발행된 사무라이본드는 평균 0.84%에 불과해 그만큼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