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연체대금을 가능한 빨리 갚는 것이다. 은행채무가 1천만원 이하이고 카드 사용액이 2백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는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대로 신용불량 등록에서 즉시 해제된다. 이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90일 이내에만 갚으면 역시 등록이 해제된다. 빚 갚을 의지가 있지만 당장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라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에 기대볼 만하다. 개인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되는 한편 채무에 대한 이자율도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자격은 =3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부채가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달안에 2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금체납액이 금융기관 부채의 30% 이상이거나 어음 수표 등을 부도낸 개인사업자,금융기관과 대출금 관련 소송이나 분쟁중인 채무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빚 가운데 금융회사 1곳에서 빌린 돈이 전체 빚의 70% 이상이거나 사채 농.수협단위조합(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 등 비협약 가입기관에서 빌린 돈이 20%를 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www.pcrs.or.kr)나 전화(02-6362-2000)를 이용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직접 챙겨야 =다중채무자는 우선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래은행에 물어보거나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1~2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개별 채권금융기관에 찾아가 부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다. 우선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1차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서류를 부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가 2주 이내에 접수서류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상환연장 분할상환 이자율감면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채권기관은 이때부터 개인워크아웃이 개시된 채무자에 대해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내년 1월부터 개인의 모든 대출금 내역이 금융기관간에 공유되는 만큼 신용불량자들이 크게 늘 것"이라며 "자신의 소득한도 내에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1.3개 미만 금융기관에 총 부채 5천만원을 넘는 채무자 2.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 3.세금체납액이 금융기관 부채의 30% 이상인 사람 4.어음 수표 등을 부도낸 개인사업자 5.금융회사와 대출금 관련 소송이나 분쟁중인 채무자 6.금융회사 1곳의 빚이 전체의 70% 이상인 사람 7.새마을금고 등 비협약기관에서 빌린 돈이 20%를 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