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빌딩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일반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각각 예비인가한 에이팩부동산투자회사와 코리아부동산투자회사가 공모에 실패해 회사를 설립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인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리츠로 지난해 11월 첫 예비인가된 에이팩리츠는 2차례 본인가 기한을 연기하며 주식 공모 등을 통해 자본금 500억원 모집을 시도했으나 공모 실적이 저조, 결국 회사 설립에 실패했다. 또 코리아리츠도 1차례 기한을 늦췄지만 결국 본인가를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말 호텔리츠를 표방하며 예비인가 신청을 했던 SR리츠도 시장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인가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됐지만 일반리츠사는 단 1곳도 설립되지 못한 셈. 이처럼 일반리츠가 회사 설립조차 여의치 않은 것은 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정보가 아직 없는 데다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세제 혜택 등도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건교부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소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이 가운데 30%를 일반공모로 조달하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 발기인만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바람에 내년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에이팩리츠 관계자는 "법 개정 상황을 봐가며 사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며"50% 감면해주는 취득.등록세도 완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리츠와는 달리 기업구조조정용 빌딩에 투자, 법인.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신탁(CR리츠)은 교보-메리츠CR리츠, 코크렙1.2호CR리츠등 3개사가 본인가를 받아 주식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또 외국법인이 첫 출자한 케이원CR리츠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초 5곳이 새로 인가를 신청하기로 하는 등 일반리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