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를 처음 개발했고 백세주란 브랜드 자체가회사를 대표한다", "백세주는 전통약주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품명이다" 국내 약주시장의 대표적 브랜드인 '백세주'의 상호 사용권을 놓고 법정다툼이벌어져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지난 92년부터 '백세주'를 판매하고 있는 ㈜국순당은 올초부터 같은 명칭의 약주를 판매하고 있는 ㈜백세주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 법원은 지난달 중순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순당은 소장에서 "㈜백세주는 지난 4월부터 '신선 백세주'라는 술을 만들어팔며 부정한 목적으로 생산 주체를 오인 시켜 왔다"며 "이는 상법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순당은 자신들이 다년간의 노력끝에 백세주를 개발, 시판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만 580억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백세주측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세주는 "백세주는 국순당이 시판하기 전부터 일부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는 우리 전통약주라 누구나 백세주란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며 "백세주앞에 신선이란 명칭을 붙여 국순당의 백세주와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민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이달말 첫 심리가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