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매입한 회사채를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경색을 우려해 회사채를 신용공여한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의 재정상태가 개선됐고 은행이 보유한 회사채는 대출과 같은 성격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개별 기업은 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대해서는 25% 이내로 제한돼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