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1천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해외송금은 무조건 관세청에 통보해 자금세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세청 심재현 외환조사과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정책연구과제 및 사례유형 발표회'에서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송금만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피해 1만달러 이하로 나누어 송금하는 분산송금이 늘고 있다"며 "이는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자금세탁의 주요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연간 한도를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1천달러이상을 송금할 경우에는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정은 1회 송금액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연간 1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역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심 과장은 "관세청에 통보하지 않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해서 송금하는 스머핑(smurfing)과 소액으로 나눠 송금하는 스트럭처링(structuring)이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애용되고 있다"며 "분산송금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에 보낼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