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공항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한 뒤 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 내년부터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해 인증 증명서를교부할 예정이다. 내년 인증 대상 공항은 민간항공기가 취항중인 17개 공항 가운데 김포공항과 국제선이 운항중인 인천.제주.양양.청주.김해.대구.광주공항 등 8개 민간 및 군공항이며 나머지는 2004년 이후 실시된다. 인증 항목은 공항운영 관계자의 관리, 활주로.유도로 식별체계, 소방구조 절차,공항비상계획 등 공항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이미 이 제도 도입을 결의, 각국 국제선 취항공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2003년 11월까지 인증을 받도록 하고 2004년부터는 회원국에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