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소액주주 모임은 21일 신한 컨소시엄이조흥은행을 인수할 경우 동일인 보유한도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 소액주주모임 대표 김영천씨는 "은행지분 10%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자격에 컨소시엄은 명시돼있지 않다"면서 "신한컨소시엄이 조흥은행을 인수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동일인이 금융기관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으며 일부 예외가 시행령에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컨소시엄'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행령에 컨소시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은행.증권.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도 역할을 하면 지분인수 자격이 있는 것으로나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