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부가 10월31일 입법예고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제합리화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법 제정에 반대했다. 특별법 입법예고 이후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어온 상의 수도권 대기질개선 산업계 대책반은 14일 "산업계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대기질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중국으로부터의 장거리 이동오염물질과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춰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내리는 산성비의 33%가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아황산가스의 경우 산업계 배출량의 47%에 해당하는 양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내 산업계에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상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도 "배출총량 할당을 위한 사전 배출량 자료와 전체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기여도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없이 제도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석유화학, 발전 등 주요 관련업종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상의 산업계대책반은 특별법안의 입법예고 기한인 19일 이전에 산업계 입장을 최종 확정, 환경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상의 관계자는 "특별법안의 골자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부터 서두른 점은 너무 환경편익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