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시스템은 경직돼 있어요.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장법률사무소의 백만기 변리사(49)는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 등록료 납부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특허권 자체를 잃게 된다"며 "이는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 너무 가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선 등록료를 내야 할 기한을 깜빡 잊더라도 6개월 이내에 2배를 납부하면 특허권을 딸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며 "유연한 특허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리사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기 위해선 우선 특허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심사관과 심판관의 대다수가 경력이 5년 미만입니다. 5년 이상된 사람은 대부분 변리사 등으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사 및 심판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등 특허업무의 노하우를 쌓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백 변리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야별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보직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처럼 심사관과 심판관의 보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간수준에 버금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