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가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화물자동차가 등록한 차고지 이외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인승인 콜밴이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경우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콜밴의 정상영업 범위가 기존의 승객 1인당 화물 20㎏ 이상이거나 사과박스1개 크기 화물에서, 중량 40㎏ 이상이거나 15㎏짜리 사과박스 2개 크기로 강화된다. 이는 택시와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해 업계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최근 택시업계가 콜밴의 불법 영업행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당초 등록한 차고지 이외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영업중에 이용 가능한 차고지, 주차장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5t 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콜밴의 불법 운송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구조변경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