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대우조선에 선박수주 가격을 상향조정하라며 내린 조정명령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우조선은 조정명령에 대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체간 갈등이 더욱 노골화되는 한편 조정명령 신청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정부의 가격조정명령에 따라 독일의 함부르크-수드사로부터 4천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척당 5천8백만달러,총3억5천만달러에 수주했다. 대금 지불조건 등을 재조정하는 긴급 재협상을 통해 수주가격을 척당 3백만달러씩 상향조정했다. 총수주대금을 10%,30%,60%로 나눠 받기로 한 기존 조건을 10%씩 4차례와 60%로 변경해 합의한 것이다. 당초 제시했던 조건을 정부가 요구한 조건으로 변경,2백만달러를 높이고 여기에 1백만달러를 더 얹었다. 조정명령을 이행한 셈이다. 대우조선은 그러나 불만이 많다. 조정명령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남상태 전무는 "삼성중공업보다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생산성과 대금지급 조건,선박사양 등을 고려한 때문이었다"며 공정한 경쟁을 교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또 어떤 근거로 산자부가 5천8백만달러를 적정가격으로 책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남 전무는 "지난 2주간 산자부의 비전문가 2명이 조사했는데 정확성이 의문시된다"면서 "가격조정 명령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간 갈등 확산될듯=삼성중공업측은 대우조선의 반발에 대해 "대우가 저가수주를 하지 않았다면 산자부가 조사할 동안 불공정 경쟁 주장이 근거없다는 것을 입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양측의 해명자료가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 산자부가 가격조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공정한 수주경쟁은 하겠지만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고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우조선측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8월1일 프랑스 CMA-CGM사로부터 5천5백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척당 5천2백50만달러에 수주했다"면서 "당시엔 왜 산자부가 문제 삼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다른 수주건까지 거론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산자부가 이미 저가수주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입장=산자부는 대우조선이 가격조정명령을 이행하자 일단 만족스런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결국 가격을 올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도 조정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저가수주 경쟁을 지양해 EU와 통상마찰을 가능한 한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