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소 개설만 허용됐던 기술사들이 9일부터는 합동 사무소를 차릴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기술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이 각각 지난 6일과 오는 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술사들이 합동 사무소를 차릴 수 있게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합동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졌다. 시행규칙 개정령은 특히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술사들의 책임감을 높인다는차원에서 기술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사들의 활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기술사회가 산하 기술사에 대한 소정의 경력 및 실적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기술사회는 과기부의 위임을 받아 합동사무소 개설 신청 접수 업무도 수행한다. 과기부는 이번 조치가 기술활동의 대형화.복합화, 그리고 국가간 기술서비스 시장 개방 추세에 따라 국내기술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