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영업 정지된 울산.경남지역 신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오는 11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동일인의 최대 한도가 5천만원이다. 금리는 연 6.6∼7%의 확정 이자로 대출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예금지급 확정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거래 신협에 파견된 관재인으로 부터 예금잔액증명서와 질권설정승낙서 및 지급확약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경남지역에는 모두 17개의 신협이 퇴출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4일 영업이 정지됐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