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 물건이나 돈을 떼이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나왔다. 우리은행은 전자상거래시 안전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에스크로(상거래 매매보호)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대금을 일단 은행의 에스크로(임시)계정에 입금한 뒤 물건을 받아 보고 승인을 해야만 판매한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산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결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판매자로서도 '거짓 주문'이나 '도난 카드를 이용한 물품 신청'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은 우리은행 에스크로 사이트(www.wooriescrow.com)에 등록만 하면 된다.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를 찾으면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