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조합 입법에 대해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고 행정당국은 참가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정하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공무원 노조활동에 관해 다음 세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선,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둘째,공무원노조를 만든다면 그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 셋째,공무원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등이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은 근로자다,근로자는 노동3권을 갖는다,고로 공무원은 노동3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같은 논리의 법적 근거로 '모든 근로자는 노동3권을 갖는다'는 우리 헌법 제33조 1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의 논리는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안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은 본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용자가 있고,이같은 사용자의 행태에 의해 근로자집단이 열위적 관계에 놓여있게 되고,이같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3권과 같은 집단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의 조건이 성립될 때 부여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란 이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사용주가 있다면 이는 국민 혹은 정부가 될 것인 바, 국민이나 정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이 아님은 자명하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 및 근로조건은 법에 의해 보장(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가지는 고용주에 대한 열위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라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권익보호,그리고 노동조합의 감시에 의한 부패방지를 순기능으로 꼽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의 권익은 법과 예산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는 국가예산에 의해 결정,집행되므로 사기업 근로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노조의 감시에 의해 부패를 방지한다는 주장은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 위에 서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법에 의해 엄하게 다스려져야 할 문제이지, 노조가 있으면 방지되고 노조가 없으면 안되고 할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의 경우를 보면 경영자와 노조가 담합해 오히려 더 큰 부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제도와 관행으로 보건대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는 역기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노조활동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이에 따른 국민피해,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로 인한 관료독점체제의 강화와 이에 따른 3권분립체제의 갈등심화 등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일단 노조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노조활동을 빙자한 각종 활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가 집단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러나 형식논리로 기관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할 수 있지만, 기관장이 진정한 사용자가 아닌 그저 대리인인 입장에서 체결되는 단체협약은 매우 무책임하며,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공공부문노조 등에서 익히 보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노동법이 아닌 독립적인 법에 의해 공무원의 단결권 및 주요 권익에 대한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이 폐해를 막고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집단적 권리보장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노동조합만이 대안이라는 사고에서 탈피해 실질적 권익도 보장되고 사회적 공감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na@mail.sogang.ac.kr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