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배를 이용해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적 24시간 전에 미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일 KOTRA에 따르면 미 관세청은 최근 해운업체들이 해외 항만에서 미국행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선적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발물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의 미국내 반입을 막기위한 조치로, 제한시간 내에 선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주들은 벌금을 물게 되고 최악의 경우 화물을 하역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그러나 유류, 곡물, 석탄, 목재 등의 벌크화물 선박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및 해외 해운업체들이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자발적으로 선적정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정보제출 시기도 별도로 정해진게 없었다. KOTRA 관계자는 "미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출발항에서의 화물정보 사전제출을 의무화한 컨테이너 안전협약(CSI)을 보완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